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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련법 제도

2025년 새해에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 최저임금,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노동관련법 제도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김재근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로서 현장의 복잡한 노동 문제를 직접 체험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노동자 인권 신장을 위한 날카로운 통찰과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련법 제도

    

    

1. 2025. 1. 1. 시행

    

가.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0,240원입니다.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6,27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시 허용 의무 신설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ㆍ부상ㆍ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사업주는 위 신청을 14일 이내에 허용해야 하고, [위 ⑴,⑵,⑶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일 이내], 허용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ㆍ제5항).  

    

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적용

기존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에 대해 지원되던 대체인력지원금에 지원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적용되었고,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 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은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는 25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삭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복귀 후 6개월간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였는데, 사후지급방식을 폐지한 것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그리고 육아휴직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음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30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위와 같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그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

    

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출근간주 기간에 포함’ [2024.10.22. 시행]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간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따라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부를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202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2025. 2. 23. 시행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증가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1호).  

    

기존에는 미숙아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90일 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휴가기간 60일 초과 일수 중 30일 또는 45일을 한도로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 확대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전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청구방식에서 고지하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제1항), 그리고, 출산 후 90일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편의성도 강화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제4항).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전체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2호).

    

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및 지원신설

    

난임치료기간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난임 치료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최초 2일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3호).

기존에는 난임 치료 휴가 기간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이 부재하였습니다

마. 육아휴직 기간 등 확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그리고,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기존에는 부모 합산 최대 1년(부와 모 각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2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등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초2) 이하에서 12세 (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그리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워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2항).

    

변경되는 사항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 2025. 5. 시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제도

    

20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으로는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중위소득 이하근로자는 최대 500만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3% 이내로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으로 합니다.

    

제도는 2025년 1월 6일 개정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2025. 6. 1. 시행

    

가.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 범위 확대(폭염ㆍ한파)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67조 제1항).

    

    

5. 2025. 10. 23. 시행

    

가. 재직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도 체불일로부터 그 지급일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변함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등(퇴직급여등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 연도 1년 간 5회 이상의 임금등(퇴직급여 등 포함)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상습체불사업주의 명단 및 체불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ㆍ제공될 수 있고(제43조의2 제1항, 제43조의3 제1항, 제43조의4 제3항),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제한되거나(제43조의4 제3항 제1호), 공공입찰 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제43조의4 제3항 제2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43조의7), ⑴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퇴직급여등 제외,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⑵)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3월 이상이거나, ⑶ 미지급 임금등의 총액이 3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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