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안양시민과 영세사업주의 든든한 친구 안양시노동인권센터. 2024년 10월 ~ 2025년 2월의 주요활동 소식을 전달합니다.

최미송 주무관
공무원이자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기고하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최미송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사서는 책과 이용자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서관에 비치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자료와 연계된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서의 업무입니다.
사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거나 사서교육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지자체 소속 사서직 공무원이 되면 공공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고, 대학도서관에서 일하려면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려면 사서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도서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학위 등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독서와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업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보람이 매우 큽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작가님을 북토크로 초청하게 될 때면, ‘직업만족도가 최상이다’라며 농담하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지점은 역시 ‘책’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책, 그리고 도서관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흔히 사서는 데스크에 가만히 앉아 책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서는 자료실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민들과 대면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서의 업무입니다. 이용자의 연령이나 상황, 독서 트렌드에 따라 적절한 자료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에 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업데이트는 필수적입니다. “화장실 어디예요?”부터 “책 읽기에 익숙한 12세 남아에게 추천할 만한 역사 분야 도서에는 무엇이 있나요?”까지, 사서는 매일 수많은 질문과 만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지자체에 소속된 ‘사서직’ ‘공무원’이다 보니 해당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합니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도서관 통계ㆍ평가ㆍ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내부적으로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ㆍ인력 관리ㆍ회계 업무 등에도 임하죠. 주말에도 문을 여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주말 출근도 합니다. 한편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도 해야 하기에 전반적인 행정 업무 일체를 비롯, 코로나19나 심각한 폭우 같은 재난 발생 시 당연히 지원도 하러 갑니다.
다시 사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볼까요? 수서는 도서관에서 문헌을 입수하는 과정으로 크게 구입, 기증, 교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서 담당 사서는 도서관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고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서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수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수서권은 우리의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특정한 책을 비치하거나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 집단적ㆍ반복적인 민원을 넣거나, 상급 기관 등에서 특정 도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22,600여 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다음은 그 성명서 중 일부입니다.
“도서관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중략)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ㆍ수집해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 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 2023.7.31.)
시민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서와 공공도서관의 책무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과 책을 환대하는 곳, 그곳이 도서관입니다.